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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천 매입임대 주택 하루 1,000원 이라고?

by 소소한꿀팁이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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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천 도시공사 매입임대 천 원 주택 모집공고

인천에서 하루 1,000원, 한 달 3만 원에 거주할 수 있는 천 원 주택이 2025년에 공급된다.

인천도시공사에서 총 500호를 모집하며, 예비 입주자는 2배 수로 선정된다.

주택은 인천시 전역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의 주택으로 구성된다.

 

  1. 임대 조건: 월 임대료 3만 원(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별도)
  2. 임대 기간: 기본 6년(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3. 연장 조건: 천원주택 임대 종료 후 기존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 (시중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 적용, 최대 8년 연장 가능)
  4.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까지 거주 가능
  5. 입주자 선정: 신청자격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신청방법

천원주택 신청은 인천광역시청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다.

신청자는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한다.

 

  1. 모집 공고 확인 : 2025년 2월 10일(월)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한다.
  2. 신청서 제출 : 2025년 3월 3일(목)~3월 14일(금)까지 인천광역시청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3. 예비 입주자 발표 : 2025년 6월 5일(목)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발표.
  4. 주택 지정 및 계약 : 개별 안내를 통해 진행.
  5. 입주 일정 :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신청대상

천 원 주택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2. 한부모 가족 :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가족.
  3. 유자녀 혼인가구 :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4. 신생아 가구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5. 혼인가구 :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혼인한 가구.

소득 및 자산조건

천 원 주택 신청자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맞벌이와 외벌이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

 

  1. 소득 기준:
    •  외벌이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맞벌이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
  2. 자산 기준: 총 3억 6,200만 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 등을 포함한 총 자산가액
    •  자동차 가액도 자산에 포함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 기준 완화

입주자 선정 기준

입주자는 신청자격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동일 순위 내 경합이 발생할 경우 배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1.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2.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4. 4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 5순위 : 혼인가구

공급주택 목록

1. 계양구
- 작전나라사랑채(봉오대로 704)
- 효성두희하우스(안남로519번길 6)


2. 남동구
- 간석대문주택1차(주안로 235번 길 24-17)
- 간석신승주택(주안로 235번길 24-18)
- 간석해솔지음1차(간석로 25번 길 20)
- 구월단단주택2차(석산로 240번 길 29)
- 구월단단주택3차(석산로 244번 길 5)
- 만수대문주택(구월말로 58번 길 61-30)


3. 미추홀구
- 도화대문주택(숙골로 8번길 33-3)
- 도화대성지움애1차(석정로 294)
- 숭위나인주택(경인로 106번 길 19)
- 숭의대성지움애1차(석정로 134)
- 숭의대성지움애2차(석정로 132)
- 숭의대성지움애3차(석정로 130)
- 숭의한그루1차(독정이로45번길 10-6)
용현우진주택1차(인주대로 266번 길 24-27)
- 주안대문주택(길파로 39번 길 19)
- 주안도성주택2차(경원대로 821번 길 71)
- 주안포레스트(주염로 18)


4. 서구
- 석남사랑해1차(가정로 189번 길 5)
- 심곡트윈빌A(용두산로 26번 길 15-1)
- 심곡트윈빌B(용두산로 26번 길 15-2)


5. 중구
- 전동은혜주택1차(전동로 13)

 

※ 공급주택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

 

결론

2025년 인천도시공사의 매입임대 천 원 주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최대 1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된다.

 

신청자는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정해진 일정 내에 인천광역시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계약 및 입주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신청 자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 원 주택은 한정된 수량만 공급되므로, 신청 자격이 되는 시민들은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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