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비용 총정리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 갱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면허 갱신이 가능하며, 적성검사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 필요 서류, 비용, 미갱신 시 과태료, 그리고 면허 재발급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다음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 일부 경찰서에서도 면허 갱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안전운전 통합민원) –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면허증은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방문 신청 – 정부24를 통해 일부 갱신 업무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적성검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시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 시에는 파일 형식과 크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면허증 – 기존 면허증 (갱신 시 반납 필요)
- 증명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 4.5cm 크기의 칼라사진 (배경 흰색, JPG 형식)
- 건강검진 결과 – 1종 면허 소지자는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이 필요 (국민건강보험 연계 가능)
- 수수료 – 1종 적성검사: 13,000원 / 2종 면허 갱신: 8,000원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온라인 신청 시 필수
운전면허 미갱신 시 과태료 및 면허 취소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종 면허(적성검사 대상자) –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
- 2종 면허(갱신 대상자) –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 원 (단, 70세 이상은 3만 원)
- 면허 취소 후 갱신 불가 – 갱신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자동 취소되며, 신규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함
운전면허 재발급 방법 및 수령 방법
운전면허증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재발급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 방문 신청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 신분증, 사진, 수수료(8,000원) 지참
- 즉시 발급 가능
- 온라인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 홈페이지 접속 후 면허 재발급 신청
- 수수료 결제 후 면허증 수령 장소 선택
- 면허증은 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하여 직접 수령
- 운전면허증 수령 방법
-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수령
- 대리 수령 불가 (본인 직접 방문 필수)
- 구 면허증 반납 필수
결론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준비물만 제대로 챙기면 방문 없이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을 놓치지 말고, 기간을 확인하여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