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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미루면 벌금?! 적성검사 시기, 비용, 준비물 총정리

by 소소한꿀팁이 2025. 2. 21.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비용 총정리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 갱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면허 갱신이 가능하며, 적성검사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 필요 서류, 비용, 미갱신 시 과태료, 그리고 면허 재발급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다음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서 – 일부 경찰서에서도 면허 갱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안전운전 통합민원) –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면허증은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정부 24 방문 신청 – 정부24를 통해 일부 갱신 업무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적성검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안전 운전 통합민원 확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시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 시에는 파일 형식과 크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2. 면허증 – 기존 면허증 (갱신 시 반납 필요)
  3. 증명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 4.5cm 크기의 칼라사진 (배경 흰색, JPG 형식)
  4. 건강검진 결과 – 1종 면허 소지자는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이 필요 (국민건강보험 연계 가능)
  5. 수수료 – 1종 적성검사: 13,000원 / 2종 면허 갱신: 8,000원
  6.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온라인 신청 시 필수

 

운전면허 미갱신 시 과태료 및 면허 취소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1종 면허(적성검사 대상자) –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
  2. 2종 면허(갱신 대상자) –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 원 (단, 70세 이상은 3만 원)
  3. 면허 취소 후 갱신 불가 – 갱신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자동 취소되며, 신규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함

 

운전면허 재발급 방법 및 수령 방법

운전면허증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재발급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1. 방문 신청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 신분증, 사진, 수수료(8,000원) 지참
    • 즉시 발급 가능
  2. 온라인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 홈페이지 접속 후 면허 재발급 신청
    • 수수료 결제 후 면허증 수령 장소 선택
    • 면허증은 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하여 직접 수령
  3. 운전면허증 수령 방법
    •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수령
    • 대리 수령 불가 (본인 직접 방문 필수)
    • 구 면허증 반납 필수

 

결론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준비물만 제대로 챙기면 방문 없이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을 놓치지 말고, 기간을 확인하여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